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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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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 (akrkddl) 댓글 1건 조회 30회 작성일 26-10-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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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남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자녀 가정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산진구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다자녀 가정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한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감면 혜택을 특정 구의 주민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부산시 내 다자녀 가정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과 같은 생활체육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여러 자녀의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용료 감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부산진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도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2. 부산 남구국민체육센터 등 다른 공공체육시설의 다자녀 감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감면 기준 개선
3. 거주지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이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확대 검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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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님의 댓글

관*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는 부산진구 관련 조례에 따른 감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의 변경은 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산진구청 소관 업무임을 안내드립니다.

건의해 주신 부산시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거주지 제한 완화 및 감면 혜택 확대에 관한 의견은 부산진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관련 제도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면 기준의 변경은 관련 조례의 검토 및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의하신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