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이용수칙

센터이용수칙

센터이용수칙

※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월 강습프로그램 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수강료를 전달 접수기간을 통해 등록하시는 겁니다. 

  (일부 사설 시설처럼 특정 접수기간을 두지 않고 월 중에 접수를 하여 접수한 날 부터 한달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개강 이후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강일부터 접수 한 날까지의 기간은 손해를 보셔야 됨음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출입 제한 및 퇴장 조치(강력대응)


센터이용수칙
구분 주요내용 유의사항
회원등록 및 정지 회원접수
  • 기존회원접수기간
    - 매월 20일경부터 23일경까지(06:00 ~ 21:00)
  • 기존회원반변경기간
    - 매월 24일경(06:00 ~ 21:00)
  • 신규회원접수기간
    - 매월 25일경부터 마감시까지(06:00 ~ 21:00)
    - 회원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기재내용 변경 시 센터에 반드시 통보)

※ 회원접수기간은 매월 공휴일 및 휴관일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매월 공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자격정지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무단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센터 내 모금행위
    - 그 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존회원의 경우 재등록기간 중 아쿠아로빅, 실버수영 외에는 현장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 및 자동발권기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변경은 안내데스크를 통해 진행)

- 신규회원의 경우 아쿠아로빅, 실버수영 외에는 현장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여성할인 및 장기일시등록만 할인이 적용되며, 나머지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시는 회원은 100% 결재 후 개강 후 안내데스크에서 해당 감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할인 해택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 신규접수 시 등록순 접수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최소인원(정원50%)미만 접수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
  • 운영시간
    - 월~금요일 : 06:00 ~ 22:00
    - 토요일 : 09:00 ~ 18:00
    - 공휴일 : 09:00 ~ 17:00
  • 휴관일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네 번째 월요일
    -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운영마감시간 30분전에는 입장 불가함) 

회원카드사용
  • 회원은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카드를 사용하여 회원확인 및 자동발권기를 통한 락카키 발급 등에 사용이 되므로, 필히 소지를 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 최초 발급 무료, 분실시 제작비 부과(1,000원)
사용료 감면
  • 장기 일시등록의 경우 : 3개월 - 10%, 6개월 - 15%, 12개월 - 20%
  • 감면대상 50%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③「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유족
    ④「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⑥「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보호자는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
  • 감면대상 30%
    ⑦ 다자녀(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구성원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⑧ 65세 이상의 경로자
  • 감면대상 15%
    ⑨ 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 접수시
  • 감면대상 10%
    ⑩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 10%
    ⑪ 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 : 10%
    ⑫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이 수영장 사용시 : 10%
  • ① ~ ④
    -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은 유가족증
  • 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이름으로 발급)
  • ⑥ 복지카드
  • ⑦ 다자녀일 경우 다자녀증, 등본, 신분증 or 학생증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1개월씩만 등록가능
  • ⑧,⑫ 신분증 


※ 중복할인 불가(유리한 할인율 적용)
※ 관련서류 제출시 적용가능
사용료 환불
  • 환불
    - 등록한 다음날부터 개강일 이전 : 참가비의 10% 공제
    - 개강일 이후 : 참가비의 10%공제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환불 처리
    - 자세한 환불규정은 051)710-7628 에서 확인
- 이용일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한 날까지입니다.
프로그램변경
  • 신청기간 : 매월 5일까지
  • 요금정산 : 변경 희망 프로그램 사용료와 차액 정산하여 변경
  • 유의사항 : 변경 후 연기, 재변경 신청 불가능
- 변경희망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사물함 사용
  • 신청기간 : 회원에 한해 매월 등록기간중 대여
  • 사용료 : 1개월 3,000원 선납, 월 단위 징수 (최초 신청시 보증금 10,000원 예치)
  • 유의사항
    -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키를 반납하여야 함
    -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경과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제작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설이용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사물함은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 보관함.
    (사물함 사용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한 개인물품은 센터내 공고 후 센터에서 임의처분)
- 보증금은 사물함키 반납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시설물회손등 배상
  • 옷장(락커) 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2,000원
  •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10,000원
  • 회원카드 분실 : 카드 제작비 1,000원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 열쇠 분실된 옷장 및 개인 사물함은 열쇠와 열쇠뭉치를 교체합니다.
귀중품의
보관관리
  • 관리책임 :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 회보관의뢰 : 사용자는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귀중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관리
  • 이용자 :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 한 프로그램당 3시간 무료, 최대 9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센터 운영 시간 중에만 운영
  • 주차요금 : 10분당 100원, 1일 최대 8,000원
  • 감면대상 (50%)
    1.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량
    3.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4.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 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자
    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8.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9.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10.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11.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주차장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 하여야 하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자관제시스템은 무인시스템이므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관련서류를 안내 데스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이용자 권리 : 이용 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 내용 센터에 건의
  • 이용자 의무 : 센터 운영규정 및 사용자 이용수칙 준수
-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안전 및
이용수칙
  • 수영장 사용 안전수칙
    - 수영 시작 전에 반드시 가벼운 운동과 샤워하기
    - 수상안전요원 지시에 따르기
    - 수영 중 추위나 한기를 느끼면 풀에서 나오기
    - 피부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영장 이용 금지
    - 음주 후 수영은 불가, 수영모 꼭 착용
  • 헬스장 이용 수칙
    - 입장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 운동화 및 개인운동복 착용
    - 음식물 반입금지(헬스복, 수건 미지급)
  • 스튜디오(댄스,요가,필라테스) 이용 수칙

          - 입장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개인용품 지참(운동복, 매트 등 개인용품)

          - 음식물 반입금지  

  • 기타 이용수칙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에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센터 출입 제한
    - 프로그램 이용시간, 입장시간 준수  
    - 센터 내 일회용 음료컵, 요가매트, 헬스복, 수건 등 공용물품을 미제공
    - 샤워실에서 마사지, 때밀이, 세탁 등 행위 절대 금지                                
    - 무단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 및 시설·기구 사용금지                                                      
- 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헬스프로그램은 1일 1회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발권기 발권은 강습시작시간 30분전부터 강습시간 이내에 발권이 가능하며, 락카키를 발권하셔야 탈의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