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민원)

부분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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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령 (dasomi6261) 댓글 1건 조회 486회 작성일 23-10-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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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부 낭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어 실밥을 풀기  전까지 수영강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확진날짜와 격리확인서를 제출하면  날수를  일할 계산하여 부분환불이 이루어 졌던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병원 서류를 제출하면 부분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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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님의 댓글

관*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환불은 가능하나 참가비의 10%공제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