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민원)

무서운곳,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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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령 (dasomi6261) 댓글 1건 조회 511회 작성일 23-12-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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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물도 새고, 천장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이용시설로 분류 되는데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의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 가입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인사사고 발생시 배상해주는 1인 배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조속한 처리 요청드립니다.

강사님들은 수업만 하게 해주세요!  수업시간에 시설물 제거 처리나 하고있고, 엄연한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러면 또 쉬는시간에 치우라고 하실건가요? 쉬는시간에는 강사님들도 쉬어야죠! 

아무쪼록 무탈한 수영생활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관*자님의 댓글

관*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법적으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배상금액은 1인당1억까지 가능합니다.

입구 누수 관련은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날짜가 정해져있는 상태이며 체온탕 천장은전문인력이 오전에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 및 확인 하였고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입구 공사, 천장공사는 회원님들이 이용을 안하시는 시간에 진행하여야 안전하기 때문에 휴관일을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회원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업무중 일부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사항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