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 주머니 털어 ‘떡값’ 적발···강사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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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12 13:21본문
스포츠센터 회원 주머니 털어 ‘떡값’ 적발···강사 계약해지
울산시설공단 운영 스포츠센터
수강료 별도 강사 회식비 등 명목
"불이익 있을까봐 낼 수밖에 없어"
공단 "촌지 문화 안돼···협조 당부"
- 기자명심현욱 기자
- 입력 2025.11.30 17:18
- 수정 2025.12.01 15:38
- 지면 7면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회원들이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강사는 해고 처리된 가운데, 수강생들이 돈을 모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떡값'이 온정주의 문화의 상징이지만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수강생인 신고자는 "강습에서 총무가 회원들을 상대로 1~2만원의 돈을 걷는다"며 "강사와 회식비 등으로 쓰인다는 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돈을 내고 싶지 않아도 나만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공단은 해당 강습의 강사 A씨가 지난해 명절 회원들과 회식 후 남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공단과 계약된 프리랜서 강사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서상 금품수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처리됐다. 돈을 걷었던 회원 역시 강습 신청 영구 정지 제재가 내려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강습에서 총무가 수강생들에게 소액의 돈을 걷고 있었다"며 "올해는 돈을 걷었지만 강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돈을 걷어서 다같이 회식을 하고 남은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강사를 해고 처리했다. 구체적인 전달 금액은 강사와 총무가 기억하지 못했고, 사실만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 A씨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정 같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반에 45명 가량의 수강생이 있는 강습 2개를 맡아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공단은 안내문,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촌지 문화' 근절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추석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감사는 선물·금품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적발 시 강사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명절 전후 선물·금품을 제공하거나 타 회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금품수수 등 부패 사례 목격시 신고 또는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기사 링크 :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366



